아파트 층간소음 원인…10채 중 3채 바닥두께 미달
- 김승섭 기자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09년 이후 준공된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대부분이 층간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벽식구조이며 3분의 1은 바닥 두께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벽식구조'는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구조로 위층의 바닥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76만 4023세대 가운데 91.9%에 달하는 70만 1779세대가 층간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벽식구조였으며 같은 기간 지어진 아파트의 30.3%(23만 1634세대)는 (벽식구조에서) 바닥 두께 기준 210mm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와 대전시는 기준치에 부합하는 아파트보다 미달하는 아파트수가 더 많은 상황이었다.
이 같은 이유는 층간소음이 적은 '기둥식 구조' 아파트는 벽식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의 공사비가 들어가 건설사들이 이 방식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 2009년 이후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기둥식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는 전국 1만 4267세대(1.9%)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벽식 구조 일색의 아파트 건설과 기준에 미달하는 바닥 두께 때문"이라며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 5월부터 강화되는 바닥구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존아파트에 대해서는 층간소음기준과 관리규약 기준을 마련해 분쟁조정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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