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한수원 직원 수뢰액 평균 1억"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지난 6월20일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원자력 로비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당시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원전 불량부품 납품비리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신월성과 신고리건설소 고리원자력본부 등 9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News1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각종 원전 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이 수수한 금품 액수가 평균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6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지난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사한 이후 구속·불구속·약식기소된 현직 직원은 총 58명이다.

58명 가운데 전원상실사고 보고 은폐, 입찰방해, 보상금·구매대금 횡령 등을 제외하고,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직원은 모두 45명이었다.

이들이 받은 돈의 합계는 46억3600만원으로 직원 1명당 약 1억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금품수수 액수 집계를 1심 이상 선고가 내려진 직원이 경우 선고액수를 기준으로 했고, 대부분 1심이 진행 중인 최근 부품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관련자는 원전비리수사단의 기소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금품수수 직원 중 상당수는 2011년 울산지검의 납품비리 수사와 올해 1월 발표된 광주지검의 원전 부품 품질보증서 위조비리 수사, 지난 5월 원전 3기의 가동 정지 사태를 촉발한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수사에서 적발됐다.

금품수수 외에 용지보상금 등 거액 횡령 사건으로 인한 피해 금액 34억여원,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한 사기 피해금액 59억원을 더하면 한수원 직원들의 전체 금품 관련 비리 총액은 139억여원(평균 약 3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한수원이 분사한 이후 검찰 수사로 드러난 직원들의 금품비리 금액이 엄청난 수준"이라며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사건과 내부 감사 중인 사안을 포함하면 비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기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br>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