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개성공단 국제화 지원법' 발의
- 김영신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때 조세감면과 행정지원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인은 일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보다 나은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고, 북한이 투자자산을 몰수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에 대비한 보험도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을 현재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감면 수준으로 깎아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외국계 기업을 위한 개성공단 투자지원센터도 설립하도록 했다. 투자지원센터는 외국기업의 투자 상담·안내, 홍보, 조사·연구, 민원처리 대행 등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원 의원은 "오랜 진통 끝에 개성공단이 정상화하면서 최근 해외 바이어들이 합작투자를 검토하는 등 국제화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외국기업들이 개성공단을 경제적 가치를 가진 투자처로 인식해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국제화에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개성공단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 생산 시설을 설치할 경우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개성공단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eriwha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