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즈음해 발의된 효도법은?
- 김현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효도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달 6일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효도법'으로 불리고 있다.
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자녀가 부모의 봉양을 전제로 증여받은 뒤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이행시 증여를 즉시 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증여 후 부양을 소홀히 한 자녀를 상대로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는 부모들의 '효도소송'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승소하는 경우가 드물어 부모들이 이길 수 있도록 확실한 법규정을 만들자는 취지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효도까지도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달 16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상대로 정 의원이 발의한 효도법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포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86%가 찬성했고 반대는 8%에 불과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인복지시설 이용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가가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 중 일부는 매달 일정 금액을 식비 등으로 받고 있는데, 개정안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부담 없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또 노인복지시설 설치시 농어촌과 저소득 밀집지역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개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또 하나의 '효도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과금을 부담할 경우 1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부양하는 자녀의 연말정산 추가공제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했으며, 65세 이상의 부모와 함께 3년 이상 동거하면서 부양할 경우 건강보험료와 일부 공과금을 감면하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 지난 4월 대한노인회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낙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안부확인 전화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정비·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김재윤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70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틀니와 보청기를 할 경우, 보험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등도 '효도법'으로 분류된다.
앞서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은 '효도특별법'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었다. 부모 부양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회피할 땐 부양명령 등 강제조치하고 그 명단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아직까지 '효도법'으로 분류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이 거의 없어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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