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朴대통령, 채동욱 사표 수리해야"

박찬종 변호사. 2012.10.4/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박찬종 변호사. 2012.10.4/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는 20일 '혼외아들설'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TV조선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DNA 검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며 "DNA 검사까지 끌고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국력 낭비가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에 흠결이 있고, 재임 중에 그 사실이 드러난 이상 DNA 검사까지 갈 것 없이 대통령이 이 단계에서...(사표를 처리해야 한다)"면서 "채 총장은 절대로 사표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했다. 어떤 심경이든 간에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거북스럽다는 것을 판단했던 것 같다. 자신이 떳떳하다면 절대로 (사표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 총장에 대한) 윤리상의 문제는 DNA 검사가 가장 확실하다. 채모군의 엄마인 임모 여인이 자연인 채동욱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하거나, 채 총장이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임모 여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DNA 검사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임모 여인이나 채 총장의 태도를 보면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면 DNA 검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DNA 검사를 통한 확인은) 계속 시간 끌기에 혼란에 빠지고 만다. 결국 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초에 검찰이 힘들리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박 대통령"이라며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 그것으로 (이번 사태가) 끝나는 거다. (채 총장이) 이의가 있어 소송한다면 제3자로서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생활기록부상 마치 (채 총장의) 사생아처럼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져 있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사정기관의 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채 총장이) 몰랐으면 무능하고, 알았다면 당연히 문제가 돼야 한다"면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주요한 부동산 하나 누락해도 낙마시키는데, 만일 인사청문회에서 채 총장이 이런 사실이 있다고 얘기했다면 낙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일선 검사들이 (채 총장 사태에) 반발하는 것은 '우리 총장이 청렴결백한데 왜 찍어내느냐'는 게 아니라 '채 총장이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를 하는데 우리의 뜻을 존중해 외압을 막아줬는데, 이런 총장을 찍어내버리면 박근혜정부 하에선 청와대의 눈치보고 입맛 맞는 대로 수사하면 검사들의 자존심과 의지, 독립성은 현저히 훼손된다. 이것은 못 참겠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대선때 '검찰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하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영향을 미칠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공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박 대통령이 얘기해야 한다"며 "말로만 해선 안 된다.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때 문서로 하게 하겠다든지 해서 일선 검사들이 대통령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