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감몰아주기 시행령 완화'수정안' 마련키로(종합)

정부 초안에 문제 제기…정부안 보다 완화 방안 거론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9.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새누리당은 12일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초안에 대해 수정안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들과 당정 협의를 갖고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초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일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 초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정무위원들은 시행령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다음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2월 께 시행까지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심사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고 추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정무위원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가 안됐다"며 "국회의 역할이 정부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정무위 여당 의원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 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으로 하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초안에는 연간 내부거래 총액이 '매출액의 10% 미만 및 거래규모 50억원 미만'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총족할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도 담겼다. 중소기업 등의 내부거래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무위원인 김용태 의원 등 새누리당 일각에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40% 이상, 비상장사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외 조항 기준 역시 상향 조정해 당초 정부안 보다 규제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태 의원 등 정무위원들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공정위의 시행령 초안이 정무위에 정식 보고되기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진 것을 두고 노대래 공정위원장 등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논의가 안된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기정사실화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절차적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