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기부금은 소득공제한도 대상 제외 추진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 News1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 News1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을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겸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대상에 지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출자 등이 포함된 점을 언급, "고액 기부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주 취득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애사심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주는 우리사주조합 출자가 줄어 공익적 의미와 효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에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을 제외해 법안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