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기국회 개회 여야 100일간 여정 돌입
이석기 체포동의안 보고 위한 본회의 열릴까 관심
여야는 2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8월말까지 마무리 하지 못한 2012년도 결산안 처리와 2014년도 새해 예산안, 경제민주화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각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도 진행한다.
그러나 전날까지 여야는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여정을 예고했다.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원내복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날 개회식에는 참석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보고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찬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제출된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사안의 긴급성, 위중함을 감안할 때 개회식과는 별도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현역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사안이 위중하다고 보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법 76조 5항은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의사일정을 조율하면서도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와는 별도로 '이석기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주문을 할 계획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에 총체적으로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정기국회를 연다는 안건 하나만으로도 본회의는 열릴 수 있다"며 "국회법 76조에는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빨리 의사일정을 협의해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의장이 언제든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후 2시 개회식에 앞서 민주당은 오전 10시 30분, 새누리당은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정기국회 대비 전략,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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