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사상 초유 청문회 선서 거부(종합)
"재판 영향 미치는 증인 선서 못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 16일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져 오던 증인 선서 절차를 거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국정감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증인이 불출석한 사례는 많아도 선서를 거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모두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증인 선서 거부의 이유로 들었다.
이날 오후 청문회장에 출석한 원 전 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앞서 오전 청문회부터 출석해 있던 김 전 청장 역시 앞서 "증언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선서를 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은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해당할 경우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인 선서 거부에 민주당 등 야당 특위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원 전 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 조차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역시 김 전 청장에 대해 "증인선서를 거부할 만큼 떳떳하지 못하고, 나와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특위 위원인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증인선서 거부가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되지만, 여기서(청문회에서)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다"고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증인 선서 거부에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옹호했다.
신기남 특위 위원장(민주당)이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나머지 절차에 대해선 양당 간사가 협의할 것"을 지시하면서 두 증인의 선서 없이도 청문회는 일단 진행됐다.
하지만 두 증인은 본인 방어 차원의 발언에는 적극 나서는 반면, 야당 측 특위 위원들의 민감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증언을 피했다.
y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