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리당원 자격 완화…당비 납부 1년→6개월

민주당은 14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권리당원의 선거인단 자격을 완화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규상 선거인단 자격을 얻는 권리당원이 '1년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비 체납이 없는 권리당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각각 '6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경우 올해 12월4일까지만 입당할 경우 권리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권리당원 규정 완화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공천을 폐지한 기초선거 외에 광역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후보 경선을 대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배재정 대변인은 당무위 결과 브리핑에서 "이는 지난 7월23일 개최한 전국 시·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 연석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당원들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당원들이 권리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대변인은 "이는 상향식 공천제도혁신위와 정치혁신위원회의 의견도 반영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당무위에선 윤흥열(서울 서초갑), 정진우(부산 북강서을), 이현철(대구 중남구) 등 21개 '사고' 지역위원회의 지역위원장을 인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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