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주민등록도용 '미수범' 처벌법 발의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의 주민등록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주민등록증·번호 도용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도용으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타인의 주민등록을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민등록 도용 시도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해 더 큰 피해를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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