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자동가입 추진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 © News1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 © News1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8세 미만 근로자는 2만5000여명이다. 그러나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민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시 사용자(고용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조항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18세 미만 근로자를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비가입대상자)로 분류해 애초에 가입 독려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에서 18세 미만 근로자를 국민연금 자동가입 대상자로 하되, 본인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뒀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가입에서 취약계층이던 18세 미만 근로자의 가입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가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