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司試존치·예비시험 도입 등 찬반 맞서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법조인력양성 개선 방안 공청회

이날 공청회는 로스쿨 제도 시행 4년이 지났고, 오는 2018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인 선발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로스쿨-사법시험 제도 병행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예비시험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높은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로스쿨이 서민층 자제들의 법조계 진출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등이 거론됐다.

진술인으로 나선 양재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사전 배포된 공청회 자료에서 "로스쿨 제도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공정한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사법시험 존치가 더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예비 시험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부회장은 "로스쿨은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 기회 박탈은 로스쿨 교육과정의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조계 진입 장벽 설치와 사회 계층의 고착화"라고 지적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 역시 "사법시험 존치가 입법 기술적으로나,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기회균등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일본식 예비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구제 통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로스쿨 졸업자의 예비시험 응시를 원천 차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로가 되도록 하고, 변호사 자격 취득·부여 과정도 로스쿨 졸업자와는 별개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로스쿨의 당초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사법시험 존치와 예비시험 도입에 부정적인 진술도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들 진술인들은 로스쿨 제도가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법조 진출 기회를 열어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시스템은 이미 사법시험 보다 더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제도"라면서 "사법시험은 대학 졸업 후 평균 5년 이상 매월 100만~200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예비시험제도에 대해서도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는 사법시험 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시험이 아니다"며 "대입경쟁을 갓 뚫고 들어와 '시험기술'이 뛰어난 20대의 대학 재학생들이 로스쿨이라는 체계적인 법학 공부를 우회해 시험만으로 법조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경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비시험 도입과 사법시험 존치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다양성·전문성·자율성·경쟁지향성·대국민 접근성 등 로스쿨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