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북한인권법 공청회 … '실효성' 놓고 시각차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김귀옥 한성대 사회학과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인식의 재정립과 합리적 접근법의 필요'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북한 인권법안 제정의 목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이나 대북단체 지원이 과연 북한 주민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불신만 고착시키게 되면 우리 인권 정책의 의미나 실효성이 상실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대북단체는 북한인권법 없이도 남북협력교류법이나 기타 정부 정책에 의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북단체의 전단지 살포나 라디오 제공, 현금 살포 등은 1950~1980년대 냉전 시대의 산물로 그 실효성이 의문"이라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그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 주민이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줘야 북한 주민의 경제난을 해결하고, 대량의 탈북 사태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차 개발 원조를 통한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미래 지향적 포석을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인권개선 정책수단은 한 가지를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방법들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특히 적대관계에 있는 상대의 인권문제를 다룰 때는 상대와의 신뢰관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판단은 법안 내용의 합리성과 함께 남한의 북한인권정책 전체의 틀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문제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제기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리며 교육하는데 이바지하는 법이다. 또 올바른 대북관과 균형잡힌 통일관 및 건전한 인권관을 갖도록 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제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론에 대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저자세를 표출하고 있으며, 화해·협력에만 치우치는 불균형적인 대북 접근법이다. 또한 인권을 인위적으로 쪼개어 식량권만 강조하고 시민적·정치적 인권은 나중에 개선해도 좋다는 사고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통합적인 시각에서 북한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병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출신인 김영순 북한정치범수용소해제본부 이사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굶주림을 피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이런 중요한 북한인권법이 일부 진보정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이 심각한 도덕적 타락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정치인도, 정당에 가입한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과 북한의 삶을 살아본 평범한 증인으로 단언컨대, 북한인권법은 북한정권을 자극해 주민들의 탄압을 가속화하게 하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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