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비전' 지원법, 안행위 통과(종합)
'렌트푸어 대책법'도 통과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공개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사전 공개하게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전날(19일)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통해 지난해 31만건인 정보 공개 건수를 내년부터 연간 1억건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안행위는 또 렌트푸어 대책 일환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행위는 명절이나 종교기념일에 보내는 의례적 인사 문자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 시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선거범죄 조사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는 등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 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예방케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도 안행위에서 통과됐다.
이밖에 가사휴직 요건을 조부모와 손자녀 간호로까지 확대하고 질병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찰참가자 등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위반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처리됐다.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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