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법 등 법사위 상정…檢개혁 논의 '시동'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개혁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다.

이날 상정된 상설특검 도입 법안은 최원식 민주당 의원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와 그 친족 등의 권한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감찰관 법안은 대통령 측근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 감시를 위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올해 상반기 중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검찰개혁 법안을 회부한다는 계획이지만, 상설특검의 도입 형태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6월 국회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25일 소위에서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법무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기구특검'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특검과 기구특검이 별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기구특검은 오히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보다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기구특검이 만들어지면 사실상 제2의 검찰이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현재 새누리당과 법무부는 야당과 달리 특검 기구를 상설화하는 '기구특검'보다는 사안별로 특검을 발동하는 '제도특검'에 무게를 두고 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