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량식품에 최대 부당이득 10배 환수(종합)

"불량 식품 제조 판매 업자 패가망신 시킬 것"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 '먹거리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3.6.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반복적·고의적 불량식품 유해사범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부당이익의 10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먹을거리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그동안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 두 번째 적발됐을 때부터 형량하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의 10배를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2011년 기준 우리의 식품사범 실형선고율은 0.8%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식의약품 사범 실형선고율은 36.5%"라며 "불량식품을 제조·판매 하더라도 벌금보다 남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는 불량식품 취급업자는 그야말로 패가망신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량식품 문제와 관련해 "형량 하한제와 부당이득 10배 환수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어떤 불량식품도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측은 원산지를 대대적으로 속여 파는 식당이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수입식품 수입업자 등에 대해서도 형량하한제 등을 확대 적용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준 규격을 초과한 경우라든가, 최근 건강기능식품이 범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허위과대 표시의 경우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 적용 확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단계적 의무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속 확대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 제조업체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 실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 전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적극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부처간 분산된 정보시스템 통합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 마련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활성화 △국민안심제안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벌법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미 당에서 의원들이 의원 입법으로 제출한 법안들이 있다. 이와 관련된 법안들은 6월 국회 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미진한 부분은 당정이 협조해서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추가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이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 등 어린이 집단급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당정협의엔 김 수석부의장을 포함해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유재중 의원과 복지위 소속인 김명연 김정록 김현숙 류지영 민현주 신경림 신의진 문정림 의원 등과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해 법무부·농식품부·해수부·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