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착수(종합)

대주주 적격성 심사 비은행권 확대 검토…금융위 6월 중순 개선안 발표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도 6월 발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로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당정협의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4월부터 관련 TF를 운영, 6월 중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조치는 대주주·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사외이사 책임성 저하 등 지배구조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현재 TF에서는 △CEO(최고경영자) 리스크 축소 △금융회사 이사회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금융지주사 및 자회사의 지배구조 갈등 해소 등을 논의 중이다.

특히 TF에서 기존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국한된 대주주 적격심사를 증권·카드·보험사 등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는 방안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최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돼 6월 임시국회 내 입법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정부가 제출한 관련 제정안 외에 민주당의 이종걸, 김기식, 김기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정안 등 모두 4개의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세 의원의 법안에는 금융위가 심사를 통해 대주주에 대해 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해당 금융사의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고, 6개월 내에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 방안이 담겨 있다.

다만 정부 안에는 대주주 자격 심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심사대상, 자격요건, 심사 주기 등 세부안이 명시돼있지 않다. 대신 이사회·감사위원회·사외이사 기능을 강화하고, 재벌 오너의 보수 총액을 공개해 보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무위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에서 이어 금융민주화 관련 법안 심의·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재계의 큰 이슈인데 당장 입법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6월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금산분리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9%보다 축소하는 이른바 금산분리법(금융지주회사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저축은행의 반복되는 경영부실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사(私)금고화를 방지하고,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 적발시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탈세 혐의 조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FIU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계획서를 올해 상반기 중 제출하도록 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6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TF 내에서는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할지 아니면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상품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이날 당정 협의에서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시 △설명 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구속성 상품계약 체결 금지 등 '6대 판매행위규제 원칙'에 따라야 하고, 규제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는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god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