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97명 중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에도 60세로 정년을 간주하게 하는 조항도 추가해, 사업주가 60세 이전에 부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정년 연장을 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정년 연장 사업자 전체에 고용노동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한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혔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체계 개편도 병행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개정안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따라서 통상 58세인 정년에 따라 오는 2016년 정년을 맞게 되는 1958년생이 이 법의 최초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58년생 가운데도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7년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에 은퇴를 맞게 되는 은퇴자도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사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지원금 등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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