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피의자 영상진술 녹화 의무화해야"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강압수사나 진술조작 등을 차단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진술녹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의자나 피의자측 변호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사자가 의무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엔 피의자 조사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지 않고, 필요시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서 의원은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영상진술녹화제도가 진술 확보라는 목적에만 치우쳐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본인이 원할 때 진술녹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제도 도입 여부를 묻는 서 의원의 질의에 "좋은 의견"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15만원)도 참전명예수당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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