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예산안 제출 앞당기는 법안 통과(종합)
양도세 감면 법안, 정부 측 제동에 막판 진통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에서 국회의 충실한 예산 심사를 위해 '120일 이전'으로 단계적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소위 심사 결과보고에서 "내년에 제출되는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제출을 10일 앞당기고, 그 다음연도에 또 10일을 앞당기는 등 총 30일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2015년부터 조기제출 관련 성과를 평가·점검해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정안에 대해 여야는 큰 이견없이 합의를 이뤘지만 정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예산안 제출은 헌법 54조 2항에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으로 규정돼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120일 이전'으로 법만 바꿀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각 부처가 국회의 결산심사까지 같이 준비해야 하는 탓에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도 펴왔다.
하지만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률 전문가 지적과 실무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더라도 정부는 국회선진화법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예산 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법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기재위는 이날 구리 전선이나 조각 등 '동(銅)스크랩'을 매매할 때 매입한 측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정부의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양도세 감면 혜택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가 양도세 면제기준(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 적용 대상에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미분양 주택을 포함시킨데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추경호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실적으로 9억원 이하의 평수 비율이 높은 신규·미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며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대책 발표대로 9억원 이하로 해달라고 상임위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 다수가 '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다시 뒤집자는 것이냐'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의 일처리 과정이 너무나 한심스럽다. 제대로 된 설명없이 국회에 와서 떼쓰는 것인가"라며 "중소기업, 서민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것이라면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하는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홍종학 의원은 "여야가 합심해서 정부 원안보다 100만호 이상 혜택을 늘렸는데 합의를 또 깨자고 하는건 무슨 얘기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혜택보는 대상은 재벌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도 "작년에 9억원 이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했는데, 이에 대해 실효성이 있었는지 등 관련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일단 소위에서 통과한대로 가고, 다음에 정부가 9억원 이하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해 추가로 안(案)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조세특례제한법은 오전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오후 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ggod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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