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이경재, 증여세·과태료 지각 납부"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 2013.1.2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은 9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과태료·지방세 체납액과 장남의 증여세를 내정된 직후 지각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내정자가 장남의 전세자금 2억원 가운데 상당액을 증여했음에도 그 동안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방통위원장 내정 이후 뒤늦게 장남이 납부했다"며 "본인 소유 차량에 부과된 각종 과태료와 지방세 등 체납 6건 역시 내정 직후 늑장 납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12년 7월 재산신고 당시 장남의 재산을 전세권 3000만원과 예금 등 4000여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의 재산신고에서 장남의 재산은 전세권 2억 4000만원 등 모두 2억 4000여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불과 2년만에 장남의 재산이 2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내정자가 장남의 전세자금을 증여한 것"이라며 "내정자의 장남은 근로소득증명서상 급여로 볼 때 2억 4000만원의 전세를 얻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내정자의 장남이 증여세를 얼마나 냈는지, 그동안 증여세를 탈루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06년 6월부터 본인 소유 차량에 부과된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체납, 제한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19건 중 6건을 체납해 오다 지난달 26일 일괄 납부했다.

강 의원은 "공직자는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법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그동안 납부하지 않던 증여세를 늑장 납부하고 과태료 등을 체납한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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