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향민 용어 변경, 다양한 의견 수렴 거쳐 추진"
인권위 "당사자 의견 반영" 권고
"공공부문부터 북향민 용어 단계적 확산…인식 개선·사회통합 강화"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탈북민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북향민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체하는 용어로 '북한을 고향으로 둔 사람'이라는 뜻의 '북향민'을 선정했다. 북한 출신이면서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치중립적·포용적 용어라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한 탈북민이 지난해 통일부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명칭에 대한 인식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정부가 명칭 변경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의사를 존중해 향후 추진되는 관련 법안 개정이나 정책 수행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한 점을 강조하며 "인권위는 각하 이유로 특정 탈북민의 여론조사 배제 주장은 기본권 관련성이 없고, 명칭 변경은 해당 부처의 정책적 재량 영역으로 동 위원회 조사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탈북자 또는 탈북민이라는 명칭은 그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 등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며 "정부 역시 이러한 노력에 공감해 탈북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북향민'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향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통합 강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북향민 용어 사용을 장려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인권위는 향후 관련 법안 개정 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며 인권위의 권고가 법률 용어 변경 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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