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어 생지옥으로…中, 작년부터 탈북민 400명 강제 북송
북송된 주민 대부분 여성…강제 낙태·성폭력 등 인권 침해 우려
국제법상 고문·박해 우려 있을 경우 강제 송환해선 안 돼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약화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지난해부터 최소 400명 이상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4년 이후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이 40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지린성, 랴오닝성, 윈난성, 광시성, 장시성 등에서 북한 여성 272명이 송환됐다.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서 중국 남성과 결혼해 생활하던 북한 여성 5명도 올해 송환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최소 1076명에 이른다. 다만 이는 북한과 중국 소식통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자료다.
HRW는 "중국 정부의 북한 주민 강제 송환은 고문, 부당한 구금, 성폭력, 강제 노동, 그리고 처형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며 "이는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송환된 이들 외에도 지난 7월 기준 약 100명이 넘는 북한 여성들이 중국 남부 지방 구금 시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안전한 제3국으로 가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중국의 강제 북송 조치가 심화할 경우 북한행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이 임신 상태일 경우 강제 낙태나 영아 살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중국인 아버지를 둔 아이의 출생을 막아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과, 향후 중국의 입김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강제 북송된 이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은, 강제 낙태나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우려를 증폭하는 요인이다.
국제법상 중국은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CAT)의 당사국으로, 본국 송환 시 고문이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불법 체류 북한 주민을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규정하고 1986년 국경 의정서에 따라 강제 송환해 왔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계속된 비판에도 탈북민 강제 북송 조치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3년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통제를 해제한 뒤, 중국은 수백 명의 탈북민을 한꺼번에 북송하기도 했다.
중국의 강제 송환 강행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약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인권 활동을 지원해 온 핵심 단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일부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도 재정난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HRW는 "중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 송환을 즉시 중단하고, 탈북 난민의 망명을 허용하며, 탈북민이 원할 경우 중국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는 제3국으로 재정착하거나 중국 영토를 통해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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