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북 방송 중단은 위헌"…한변 등 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헌법상 기본권 침해" 주장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국가정보원의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조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 조치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행동 자유권, 평화통일 추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대북 방송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온 국가적 책무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달 들어 북한 지역으로 송출하던 대북 라디오와 TV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권에 따라 대북 방송의 내용과 수위에 변화는 있었으나, 송출 자체가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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