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 신고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법무부, 2월 24일 오후 2시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
90일 이하 체류 외국인 대상,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신고 가능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앞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종이 대신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24일부터 외국인 입국자 편의를 높이고 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자 입국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홈페이지 기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 입국 신고 대상은 관광객 등 90일 이하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다. 국내 외국인 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면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도 공항에서 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서 소지자, 국내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등은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전자 입국신고서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전자 입국 신고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여권에서 사진과 인적 사항이 나오는 쪽을 촬영해 올리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홈페이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언어를 지원한다.
홈페이지 메뉴는 신고자 수에 따라 '전자 입국 신고'와 '단체전자입국 신고'로 나뉜다. 단체전자입국 신고로는 여러 사람의 정보를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다. 입국목적, 항공 편명 등 공통 사항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된다.
전자 입국신고서 제출 가능 기간은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 심사를 받기 전까지다.
예를 들어, 3월 31일에 도착한다면 3월 29일부터 31일 입국 심사 전까지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제출 후 72시간 이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신고서는 무효 처리된다.
법무부는 전자 입국 신고 제도 시행으로 입국 심사 대기시간이 줄고 공항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입국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경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에는 종이 입국신고서를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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