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 파견 북한 노동자 실태' 보고서 비난…"불량배들의 모략"

MSMT, 북한의 해외 노동자 불법 파견 보고서 발간
北 "MSMT, 국제법 및 유엔헌장 위반 단체…조사 권한 없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불법적인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등 대북제재 감시활동 결과를 담은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보고서에 북한은 21일 "합법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모략단체가 정체성을 명백히 드러냈다"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최근 미국 주도의 이른바 '다무적제재감시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호혜적이고 일상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걸고드는 보고서라는 것을 조작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MSMT가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유엔 결의 이행의 간판 밑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 행위는 유엔 헌장과 제반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는 교류와 협조관계는 쌍무 및 다방 조약들과 협정에 따른 합법적권리 행사의 일환"이라며 "그 어떤 경우에도 제3자의 간섭이나 조사 대상으로 될 수 없다"라고 강변했다.

또한 "현 국제 관계에서 문제시되고 배격당해야 할 것은 한 국가의 정치적 독립을 반대하는 힘의 사용과 위협을 불허하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배치되게 전 세계적 범위에서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불량배적 행태"라고 했다.

아울러 MSMT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특정 이익에 복종하고, 주권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라고 주장하며 노동자 해외 파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주적인 나라들의 국가 발전과 정상적이며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구속하고 저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악의적 기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MT는 지난 16일 현재 최소 17개국에서 약 3만 5600~10만 1280명의 북한 국적의 노동자가 불법 근무하며 최대 1조 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MSMT는 11개국(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캐나다)이 공동으로 창설한 연합체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 2024년 해체되면서 그 기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2397호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 국적의 신규 노동자 고용이 금지되고, 자국 내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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