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제 마약·스캠 범죄' 대응 강화…'범죄정보센터' 설치 추진

관계기관 협력·현장조사·정보수집 절차 명문화

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 제공)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국가정보원이 마약·스캠·사이버도박 등 초국경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업무규정을 마련한다.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 수집·분석부터 관계기관 협력, 현장조사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정원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국정원은 "마약·스캠·사이버도박 등 국제범죄 확산으로 민생 침해가 증가하고 안보 위협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부 업무범위와 협력체계를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국제범죄조직 및 관련자에 대한 업무 범위를 발견·추적, 정보 분석·검증·제공, 적발·와해, 행정·사법절차 지원, 탐지·예방, 관계기관 협력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국정원장이 국제범죄의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했으며, 국정원 직원은 필요시 소속 등을 드러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제범죄 대응 전담기구인 '국제범죄정보센터' 설치 근거도 담겼다. 센터는 정책·전략 수립, 해외 정보협력체계 구축,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관계기관 협력 조항도 포함됐다. 국정원장은 관계기관에 인력 지원과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해외 유관기관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추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이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수행 과정에서 현장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자료 제출 및 진술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한 유류물·디지털 자료에 대한 분석·검증 절차도 규정했다.

제정안은 국제범죄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영상정보 등을 처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