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 공개 확대 방향 논의'…통일부, 자문위 발족
자문위 12명 임기는 1년…북한학, 문헌정보학, 법학 등 전문가 구성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는 29일 김남중 차관 주재로 '2026년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어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26년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는 총 12명의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운영되며, 임기는 1년이다. 자문위원들은 북한학, 문헌정보학, 법학 등 전공 학자를 비롯해, 법조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로 구성됐다.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는 △북한자료 심의·분류 체계 구축 △정책 공론화 △관련 법·제도 마련 △북한 문헌·영상 공개 확대 등 북한자료 대국민공개 확대 방안 전반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난 6일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훈령으로 발령·시행했다. 훈령에 따르면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통일부 장관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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