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때 만든 평화경제특구위 임기 신설…접경지 개발 기반 지속
2030년 12월까지 운영 기한 확보…내년까지 특구 지정 계획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평화경제특구위원회(특구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통일부는 29일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지난 2023년 6월 북한과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 구역을 지정·운영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실현한다는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된 데 따라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24년 12월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구성했다.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행정위원회는 설치 시 5년 이내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의무화했는데, 특구위는 2024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존속 기한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법 개정 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을 추가해 2030년까지 운영 기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구위는 2024년 기본구상에 이어 2025년 기본계획 수립(통일부), 2026년 개발계획 수립(시·도), 2028년 실시계획 수립(사업시행자), 2029년 사업 착수를 계획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수립됐다.
지난 2월 통일부·국토교통부는 공동 명의로 '20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지정 규모는 2년간 총 4개 내외이며, 신청 대상은 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다. 1차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차 신청은 20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정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요건으로 남북 협력의 상징성과 개발의 적정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연계되거나 남북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 유치 가능성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다.
당장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지만, 향후 관계 개선 시 관련 정책을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유지하기 위해 특구위를 해체하지 않고 존속 기한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계획에는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특구 내 창업 또는 신설 기업에 대해 3년간 100%에 2년간 50%에 이르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아울러 개발 사업자의 실시 계획 승인 시 40여 개의 인허가 절차가 생략되며,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비롯한 국비 지원도 관계 부처끼리 협의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통일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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