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추진 성과 공개
대북 확성기 중단·전단 살포 금지·무인기 침투 처벌 강화 등 언급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28일 핵심 추진 성과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4일 출범 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대북전단 살포 중단 합의를 끌어냈다.
지난 시기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오물 풍선, 확성기로 인한 소음 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민간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인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우려 등이 있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도적으로 금지했다. 민간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2026년 2월 철저한 재발방지 조치를 발표하고 '항공안전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무단 침투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아울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한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3원칙 발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발표에 이어 5개년 중장기 계획인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일관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2023년 1조 2101억 △2024년 8722억 △2025년 7981억 △2026년 1조 1억으로 3년 만에 1조 원으로 복원하는 등 재정적 기반을 확충했으며,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사실상 접촉을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근거가 된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했다.
정부는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평화 공존·민주시민' 평화통일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 방향'을 발간했다.
북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추진했으며, 우선적인 조치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했다.
현재 전국에서 자유롭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는 기관은 79개이고,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한 노동신문 열람 건수도 2025년 4분기 1만 7621건에서 2026년 1분기 1만 9692건으로 지난 분기 대비 11.7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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