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도 '적극행정 면책' 강화…'복지부동' 막는다
감사관 '사전컨설팅' 도입도…법령 불명확성 등 신청 가능
고의·중과실, 금품수수, 특혜성 민원 수용 등은 면책 제외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가 적극행정 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애매한 사안은 사전에 감사부에서 의견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훈령을 마련했다. 정부 전반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춰 공무원들의 이른바 '복지부동'을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부처는 최근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을 훈령으로 새로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컨설팅 제도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훈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익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과정에서 징계 요구 등 불이익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담당관은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규정은 인허가나 규제 해석, 법령상 불명확성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컨설팅 의견이나 적극행정위원회(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고의·중과실, 금품수수나 직무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특혜성 민원 수용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담당관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돼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별도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은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적극행정 기조를 통일부 감사체계에 반영한 사례로 해석된다. 지난 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범부처 '적극행정협의체' 출범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 때문에 정책 결정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을 줄이고, 불명확한 사안은 사전에 감사부서와 협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는 분석이다.
특히 통일부는 남북교류와 대북지원, 대북제재 해석 등 정치·외교·안보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 비중이 큰 부처라는 점에서 실무진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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