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자료 분류·공개 기준 정비 시동…통일부 자문위 신설

자문위원 모집 완료…저작권 법령 등 자문 필요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이 북한 로동신문을 보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10.2 ⓒ 뉴스1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가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분류·관리 기준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우선 내부 훈령 형태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먼저 시행하며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섰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6일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발령·시행했다.

훈령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1년이며 북한정보서비스과장이 간사를 맡는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나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통일부 장관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료 분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고, 사회적 공론화와 저작권 등 관련 법령 자문 수요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부처 내규 형태로 위원회를 우선 운영하며 제도 정비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훈령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에 해당돼 국가의 공식 기관지인 '관보'에 실리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발의된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상위 법안이 아직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법안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현행 규정 안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준비하려는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선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 임명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활동 방향을 알린 뒤,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그 기준에 맞춰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통일부는 이번 훈령을 바탕으로 자문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추후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