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대사 "NPT 구속되지 않아…핵보유는 헌법상 의무 이행"

조선중앙통신 담화 발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 회의.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국호)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약 밖의 핵보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와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무근거하게 걸고들면서 대회의 분위기를 흐려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합법적 경로를 거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 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제10조에 따른 조약 탈퇴 권리를 투명성 있게 행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군축 의무를 태공(태업)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이전과 같은 전파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 의무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이행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의 사명과 핵사용 원칙, 전파방지의무를 가장 투명성 있게 천명한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충실하는 것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번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유엔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