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북체육교류협력 특례법 발의…"정세 영향 없는 스포츠 교류 필요"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 선수단 등 통관 절차 간소화"

27일 '남북체육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허영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남북 스포츠 교류를 추동하기 위한 '남북체육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이 27일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남북체육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에 따른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후덕·이재강 의원 등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포함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 방문 승인,물품의 반·출입 승인 등 각종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남북 간 스포츠 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다른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 동안 대규모 인력 및 물품 이동이 잦아 현행법만으로는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 보완법 마련 차원에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부 장관이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에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한다.

아울러 관련 사업자에 대해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특례로 협력사업, 방문, 스포츠물품 등의 반·출입에 관한 승인 제도를 '신고 제도'로 완화해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수단 재정 지원,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 통관 절차의 간소화 등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도 규정한다.

허 의원은 "스포츠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순간에도 서로가 가장 편안하게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분야"라며 "정권 변화나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체계만으로는 선수단 이동과 경기 장비 반·출입, 방송통신 설비 구축 등 스포츠 현장의 특수성과 속도감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특례법 제정을 기반으로 북측에 중장기 스포츠 평화 로드맵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하반기 다국적 국가들이 참여하는 '아리스포츠컵 원산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성사하고, '2028년 평양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해 남북이 협력하며, 2028년 LA올림픽에 북측 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남측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제안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