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년 만의 '총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오늘 진행

만 17세 이상 주민 참여…오전 9시~오후 6시 진행 예상
687명가량의 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

(평양 노동신문=뉴스1) = 2023년 11월 진행된 북한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15일 7년 만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이는 우리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한다.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에선 만 17세 이상의 모든 주민에게 선거 및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통상 선거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690여 개의 선거구(지역구)에서 단수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북한은 2023년 8월 선거법을 개정해 일부 선거구의 후보 선발 과정에서 일종의 경선 절차를 도입했다.

당 고위직 등이 아닌 농민, 노동자들이 출마하는 선거구에서는 두 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300여 명의 선거자회의의 심의를 통해 한 명의 후보자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결국 중앙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과거엔 반대표를 던지려면 선거자(유권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투표용지에 가로줄을 그어야했는데, 이제 아예 '찬성 투표함'과 '반대 투표함'을 설치해 유권자의 의사에 맞게 투표를 하면 된다.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선거의 투명성 보장이 어려워 이같은 투표 방식에서 개인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꾸준히 제기된다. 전반적으로 북한이 형식적으로만 선거에 민주적 요소를 도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10일 진행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선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돼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가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기 대의원 선거 때는 선거일 이틀 뒤에 결과와 당선자 전체 명단을 발표했다. 과거엔 북한의 최고지도자도 통상적으로 대의원을 겸했지만, 북한은 지난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지도자가 겸직하는 '국무위원장'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꿨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023년 11월 26일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을 맞아 함경남도 제55호 선거구 제26호 분구 선거장에서 투표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노동당의 결정을 내각 등 국가제도로 만들어 추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통상 5년마다 열리지만, 이번 선거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치르게 됐다. 임기를 2년이나 지나 선거를 하는 것은 지난 2016년 36년 만에 부활한 뒤 5년에 한 번 열리고 있는 노동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주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제정과 개정, 국가의 법률 제정·수정·폐지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내각 총리 및 부총리와 상임위 위원, 중앙검찰소장, 중앙재판소장의 선출과 임명 △국가의 기본 정책 승인, 대외 정책 방향 및 중요 조약 비준 등의 정책 결정 △국가 경제발전 계획 승인, 국가 예산 및 결산 승인 △행정구역 변경, 사면 결정 등의 주요 사안을 다룰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인사 및 주요 정책 등의 안건은 반드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먼저 심의·결정해 최고인민회의에 '제의'하게 된다. 북한은 지난달에 열린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주요 인선을 결정한 뒤 이를 최고인민회의에 제의한 상태다. 이번 선거가 끝난 뒤 열릴 15기 대의원의 첫 회의에서 추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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