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헌법에 '영토조항' 신설에 주목
'주석' 부활 등 관심 최고인민회의 개최 절차 돌입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우리의 총선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한국의 국회의원 격) 선거가 이달 15일 진행된다. 선거로 제15기 최고인민회의가 꾸려지면, 최근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언급된 대남관계 등과 관련된 후속 조치가 반영될지 주목된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2026년 3월 15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선출됐는데, 헌법상 임기 5년을 오랫동안 넘긴 상태였다.
통상 당 대회 이후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법령 제정·개정, 국무위원회·내각 등 국가기구 인사, 예산 심의 등을 통해 당의 결정을 확정해 왔다. 회의 안건으로 조직(인사) 문제와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 관련 법령 채택 문제,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문제, 인사 관련 조치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간 김정은의 '주석' 직함 부활 문제, '적대적 두 국가'론이 반영된 '영토조항' 등 문제가 최고인민회의에서 후속 조치로 반영될지 주목돼 왔다.
북한은 이날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명단도 공개됐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며 상임위 명단을 공개했다.
상임위원장은 김형식, 부위원장은 전경철, 서기장은 고길선을 임명했으며, 상임위원으로는 장창혁, 한영국, 방두섭, 김금철, 리명국, 문철, 한종혁, 전향순, 박희철, 전성민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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