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참여 지자체, 올해 9월·내년 8월 두 차례 접수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는 12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올해 9월과 내년 8월 두 차례 가능하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은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다.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 13명과 통일부·국토부 담당 과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총 4개 내외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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