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파병군 포로 송환 위해 우크라이나와 '특사 외교' 필요"

강제 북송 시 사형·수용소 수감 우려…"송환, 외교 의제화해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찾아 북한군 포로 2명과 면담하는 사진. (유용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4 ⓒ 뉴스1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수감 중인 북한군 포로의 송환 문제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우크라이나와 정상 간 소통을 진행하고 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면서다.

통일연구원의 김태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과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이날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송환을 위한 과제와 고려 사항: MBC PD수첩 보도를 계기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요구하면 우크라이나는 외교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며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러시아 송환이 가시화되기에 앞서 한국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군 포로가 북송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북한 형법은 조국반역죄에 대해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한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언론 인터뷰 등으로 밝힌 것은 죄질이 나쁜 경우에 해당해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형을 면하더라도 사실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정치범 수용시설 수감 가능성도 크다.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시설, 특히 고강도 노역이 동반되는 관리소에 수용될 우려가 크다"라며 "반국가·반민족 범죄로 수용된 실제 사례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군 포로를 헌법상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군 포로들은 한국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며 "이는 헌법 제3조에 근거한 국민 보호 의무이자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실현이며 인권 보호의 구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의 해결 방안으로 고위급 외교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우크라이나 양국 정상의 직접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현지 포로 수용소 관계자와의 실무 협상을 담당할 초당적 특사단 파견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 "러-우 전쟁 개전 4년(오는 24일) 전후가 종전 협상이 본격화할 수 있는 시점으로, 북한군 포로 문제를 중심 의제화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한 절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포로의 자발적 의사에 대한 공정한 확인이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며, 보호대상 등록과 검증서 확보가 북한의 '강제송환' 주장을 제약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올 경우를 대비한 정착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체결 이후 70년이 넘도록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송환된 경우가 없었다"며 "이들 포로들은 군사 경력, 전쟁 경험 및 심리적 트라우마, 신원 노출, 가족 단절 등 고유한 특수성을 지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전문 심리 치료 및 외상 치료 프로그램, 군인 출신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강화된 신변 보호 체계, 가족 심리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