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 韓기업, '생화학 무기' 전용가능품 시리아 이전 관여 의혹"

미 국무부 본부 전경. ⓒ 로이터=뉴스1
미 국무부 본부 전경.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린 이유와 관련해 "생화학 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시리아로 이전하는데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기업 '제이에스 리서치'에 대한 제재 이유를 묻는 VOA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무부는 해당 기업이 "호주그룹(AG) 통제 품목을 한국에서 시리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5년 설립된 호주그룹(AG)은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4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평상시에는 농약이나 의약품 제조 등 민간 영역에서 사용되지만 언제든 생화학 무기로 전용 가능한 이른바 '이중 용도'(Dual-use) 품목을 통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한국 기업 역시 시리아의 생화학 무기 개발에 전용될 여지가 있는 이중 용도 물자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연방관보를 통해 제이에스 리서치를 포함한 6개 외국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제이에스 리서치는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이 금지되고,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군용물품 목록(USML)에 포함된 항목의 거래가 모두 차단된다.

아울러 수출통제개혁법 등에 따른 신규 수출 면허 발급이 중단되고 기존 면허의 효력도 정지된다.

제이에스 리서치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실험 및 과학 의료 기기 제조업체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위반으로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지난 2008년 '유린 테크' 사례 이후 약 18년 만에 처음이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