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DMZ법,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아…유엔사와 협의할 것"

유엔사 "DMZ법과 정전협정 공존 어렵다"…DMZ 권한 놓고 갈등 지속

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파주 철거 경계초소 통문에서 군인들이 문을 개방하고 있다. 파주 ‘DMZ 평화의 길’ 코스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도라전망대, 철거 경계초소(GP)까지 총 연장 21km 구간이며, 고성 구간, 철원 구간에 이어 세 번째로 개방하는 길이다. 2019.8.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는 29일 DMZ(비무장지대)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도록 하는 'DMZ법' 도입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입장을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DMZ 관련 법 제정 논의에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DMZ 관련 법안에는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발의한 DMZ 관련 법안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은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DMZ의 '평화적 목적'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유엔사는 DMZ의 출입 승인 권한 등은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입장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DMZ 남측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영토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면서도 "1953년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적용을 받기로 주권적 결정을 내렸고, 대한민국이 적용 대상이라는 건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DMZ법의 입법은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정전협정 상 유엔군사령관의 책임과 전혀 상반된 내용을 명시하면서 그러한 권한을 다른 제3자에게 넘겨주는 내용이 DMZ법에 담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의 모든 책임은 사령관이 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DMZ법안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사 측이 언급한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에 대해 "정전협정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진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존중은 하지만 만약 DMZ에서 우리 국민이 다쳤다면 오롯이 유엔사 책임인지는 모르겠다"라며 유엔사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유엔사가 현재 DMZ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우리 독단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엔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밟고 있는 절차와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일단 방향은 우리의 영토 주권하고 유엔사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고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