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북송 재일교포 '승소' 판결에 "지연된 재판 촉구"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국군포로 명예 회복 위해 즉각 판결 내려야"

유영복 옹을 비롯한 귀환 국군포로 유공자들이 용산 전쟁기념관 상설 전시실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인권 단체들은 26일 탈북한 북송 재일교포 5명이 일본 지방재판소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국군포로 추심금 소송'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1994년 이후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 80명 중 대부분은 돌아가시고 이제 6명만이 살아 계신다. 승소한 탈북 귀환 국군포로 7인을 포함한 수만 명의 국군포로는 지난 70여년간 사법정의와 책임규명을 기다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우리는 이번에 승소한 북송 재일교포 원고들이 일본 내 북한 자산을 찾아 배상 판결을 집행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또한 오는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에 이른바 '귀국사업'에 따라 북한으로 건너간 최소 9만 3340명의 재일교포와 일본인 가족이 겪은 강제실종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지금이라도 언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도쿄 지방법원은 이날 탈북한 재일교포 4명이 현지에서 열악한 생활을 강요받았다고 북한 당국에 총 4억 엔(약 37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귀환 사업'의 불법성을 인정해 북한이 총 8800만 엔(약 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단체들은 지난 2016년 탈북 귀환 국군포로 2인과 2020년 귀환 국군포로 5명이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2024년부터 진행되어 온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추심금 소송이 지연돼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군포로 측은 경문협이 북한에 주어야 할 저작권료(공탁금 약 20억 원 이상)를 배상금으로 달라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단체들은 "통일부가 뒤늦게 사실조회에 응해 추가로 제출된 '경문협 산하 남북 저작권센터와 북한의 저작권사무국간 계약서'가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채증 법칙 위반'을 근거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일본 사법부도 형식적 논리와 시효의 장벽을 깨고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며, 대법원은 70여 년을 기다려온 국군포로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즉각 상고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