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민 혈세로 노동신문 배포?…전혀 사실 아니다"
"'구독료 191만원 北에 지급' 사실 아냐"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의 노동신문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배포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재분류 조치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며, 정부는 노동신문을 세금으로 구입해 배포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부터 통일부는 이전까지 '특수자료'로 취급되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고, 이를 일반 국민들이 전국 주요 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노동신문을 보기 위해 거쳐야 했던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열람 신청 절차 등이 간소화됐을 뿐, 추가 예산이 투입되거나 신문이 외부로 '배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또한, 통일부는 노동신문 구독료로 191만 원을 북한에 지급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의 연간 구입비는 약 190만 원이지만, 이는 원가·유통비·중개수익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북한에 직접 지급되는 게 아니라 우리 측 수입대행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구입은 일반적인 구독료 지급 개념이 아니며, 한국의 민간업체가 중국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북한 자료를 수입해 오는 방식"이라면서 "이 업체는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수입 대행' 목적으로 취급 인가를 받은 지정 업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180여 개 기관이 세금으로 노동신문을 구입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노동신문을 최근까지 꾸준히 구입하는 곳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국회도서관, 일부 대학 도서관 등 20여 개 수준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통일부는 현 정부가 대북 유화책의 일환으로 노동신문을 개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동신문 개방' 정책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권들에서 꾸준히 추진돼 왔으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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