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제정 53주년…'인민대중제일주의' 강조
"사람 제일 귀중하게 여기며 모든 것이 인민 대중을 위해 복무"
간부, 당원, 근로자들 '헌법 준수' 강조…준법기풍 확립 당부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사회주의헌법 제정 53주년 '헌법절'(12월 27일)을 맞아 지난 5년간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보충된 법률을 언급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부각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지난 5년간 인민적 시책을 실시를 법률적으로 담보하는 수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인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기 위한 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3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90개 조문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이 채택됐다고 언급했다. 이 법에는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소개했다.
같은 해 제14차 전원회의에서는 환경오염방지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그들에게 문화위생적 생활 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해주는 '환경보호법'이 제정되고, 제16차 전원회의에서는 '산림법'이 수정·보충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육아법'을 언급하며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며 모든 것이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되고 있다"고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했다.
또 2022년 8월 '의약품법' 채택과, 2023년 '인민보건법' 개정, '지방발전 20X10 정책 집행법', '농장결산분배법', '소비자보호법',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등이 심의 채택됐다고 소개했다.
이날 신문은 1면에서도 "인민을 최대로 신성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에 철저하며 국가 건설에서 자주적대와 사회주의적 원칙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는 우리의 헌법은 국가건설의 명줄이며 모든 공민들의 고귀한 재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헌법을 철저히 지키고 준법기풍을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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