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송환" 결의안 발의
"초당적 결의로 인도적 조치 지지할 시점"
"국민으로 간주하고 법적 의무 즉각 이행…필요시 대표단 파견"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올해 초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의 즉각적인 송환 절차를 추진하는 결의안이 발의된다.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북한군 포로에 대한 안전 조치 보장과 이들의 송환을 공식 요청하는 메시지가 담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의원 10명은 내달 1일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뉴스1이 입수한 결의안 주문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기구에 포로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며, 자유를 선택한 북한 출신 병사들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 및 외교적 협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1월 11일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배치된 북한 인민군 소속 병사 2명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이후 현지 언론과 현지 인권단체 등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 등은 "이 사안은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보호의무, 국제인권법이 규정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그리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실현하는 국가의 책무와 직결된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초당적으로 결의해 정부의 인도적 조치를 지지하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연대를 요청해야 할 시점"이라고 결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안에 따라 큰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미친다. 국회의 의견 표명은 정부가 관련 사안을 정부의 의지대로만 추진하거나, 사안을 외면하기 어렵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박 의원은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군 포로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국내 송환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결의안 내용에는 △정부는 헌법 2·3조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따라 북한군 2명을 국민으로 간주하고 보호할 법적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 △외교부·통일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식 외교 문서를 발송해 이들의 신병을 대한민국으로 인도할 것을 요청하고 안전 귀환 경로와 수용 절차를 협의할 것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제네바 협약에 따라 북한 송환은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공동대응을 촉구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 송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표단을 파견해 우크라이나 의회, 유엔(UN)·유럽연합(EU)과 직접 협의를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 현지 인권단체들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북한군 포로 관련 소식을 전해 듣고 있다는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선 북한군도 적군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이들과 자국의 포로를 맞교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라며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국내 인권단체들은 북한군 포로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지난달 27과 28일 우크라이나 적십자사와 옴부즈만 인권단체에 긴급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고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ICRC 측에는 포로들과의 즉각적인 비공개 면담을 통해 이들의 진술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보호하며 ICRC의 인도주의 절차에 따라 문서가 자유의지의 공식 표현으로 인정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youm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