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핑 행위 신고법 등 홈페이지에 게재…선수 교육 강화
영양보충제 사용법, 자료 제출법 등 상세히 기재
국제무대 참가 폭 넓히며 '도핑 적발' 경각심 높이려는 의도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최근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도핑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북한 반도핑기구는 홈페이지에 '행처(행적자료) 보고에 대하여', '돞핑(도핑) 검사에 대한 이해', '영양보충제에 대하여', '신고에 대하여' 등 4건의 문서를 새로 공개했다.
'행처 보고에 대하여'와 관련해 홈페이지에는 "선수가 정확하고 완성된 행처 자료를 필요할 때 제공할 수 있도록 행처 보고에 대한 모든 것을 인식시키자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선수들은 세계반도핑기구의 반도핑행정관리체계(ADAMS)를 통해 자신의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도핑기구는 '불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영양보충제에 대하여'에서는 "선수는 반도핑 사업에도 관심을 돌리면서 일상생활 속에 무의식적인 도핑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의 모든 행동을 반도핑 규정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며 "무의식적인 도핑 행위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영양보충제의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약물이 아닌 보충제를 통해서도 금지약물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셈이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여자 역도 선수인 'ㄱ' 선수가 영양보충제를 복용한 뒤 경기에 참가했는데 도핑 양성 판정이 나왔다며 "그는 영양보충제가 제조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고 보충제에 표기되지 않은 금지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등 영양보충제 사용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신고에 대하여' 문서에서는 "'신고'라고 부르는 세계반도핑기구의 신고프로그람(프로그램)은 아무 사람이나 다 이용할 수 있다"며 "신고'는 선수나 기타 성원들이 의심되는 도핑 행위, 즉 임의의 반도핑 규정 위반 행위나 깨끗한 체육과 대치되는 행동이나 실수에 대해 보고하기 위한 경로"라고 설명헀다.
이어 "우리는 신고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 홈페이지에서는 "체육선수들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치료약물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소개했으며 신청서 양식을 게재했다"라고도 공지해 도핑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북한 스포츠는 최근 국제대회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은 체육 강국을 '국가의 발전상'과 연결 지어 체제 우수성을 선전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은 최근 80여개 나라가 참가한 세계역도선수권 대회에서 무려 17개의 금메달을 따내고 10개의 세계신기록을 달성했다. 지난 9일엔 2025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에서 2연패를 달성한 바 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 외국인 방북을 불허하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검사관들의 방북을 불허하는 등 국제 기준의 도핑 테스트를 거부해 국제대회에서 인공기 게양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받았다.
그러다 코로나19 봉쇄를 풀면서 도핑방지기구 관계자의 방북을 허용했고, 지난해 1월 도핑 준수국으로 복귀했다. 지난 2월엔 북한 반도핑기구의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하면서 국제 규범 준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 반도핑기구는 지난 4월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6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줄줄이 도핑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 주목을 받았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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