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5개월 만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 100건 돌파…지난해 두 배
사회문화 52건, 경제 26건…작년엔 한 해 동안 총 48건 기록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통일부가 승인한 민간 차원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건수가 100건을 돌파했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민간에서 제출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신청 건수는 총 109건이다. 이 중 106건이 수리됐으며 2건은 거부, 1건은 검토 중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문화 52건, 경제 26건, 인도지원 19건, 개발협력 8건, 이산가족 4건 등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신고된 접촉 신고 건수는 총 48건으로, 그중 22건만 수리됐다.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신고를 '전면 승인'하겠다는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한 셈이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통신을 주고받는 경우 통일부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앞서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3년 6월 신고 거부 요건을 구체화한 내부 지침(공작원 개연성 등 수리 거부 사유 명시)을 마련했지만, 정동영 장관은 취임 닷새 만인 지난 7월 30일 지침을 폐지하며 북한 주민 접촉을 사실상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고착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따라 과거 남북 교류 경험이 있는 다수의 단체들이 최근 북한 측과 접촉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상황이다. 다만 통일부가 106건의 신고를 수리했음에도 불구, 실제 북측과 접촉 및 소통이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이후 민간 및 당국 차원의 대남기구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과거 남북 교류를 담당했던 북측의 접촉면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크게 좁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사전 승인을 받은 접촉자에게 '북한 방문 결과 보고서'를 귀국 또는 접촉 종료 7일 이내로 제출하도록 요구해 접촉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최근 보고서를 제출한 개인 및 민간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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