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 국회보고 '단 5쪽'…전 정부 때 4분의 1로 줄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대면 보고 없이 '서면 대체'

인수위 "통일부 폐지 없다&…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북한 인권 추진 보고가 지난 정부 때보다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보고는 작년과 비교하면 분량(표지·목차 제외)이 20 페이지에서 5 페이지로 줄었다. 지난 3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통일부는 전 정부 때와 달리 언론에 국회 보고 사실과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국회 보고에 앞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대면으로 개최했으나 올해는 서면 심의만 거쳤다.

올해 보고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7년 북한인권 실태조사 착수 이후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총 3919명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했다.

이번 보고서 주요 내용의 첫 페이지에는 북한 주민 인권 실태, 두번째 페이지에는 북한 인권 증진 추진 형황을 게재했다. 작년에는 188명에 대한 조사 결과가 네 페이지에 걸쳐 다뤄진 것과 비교하면 간략해진 것이다.

나머지 세 페이지는 민간단체 활동 지원,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운영, 북한인권 국제 공론화 등 정책 추진 실적이 담겼다.

북한 인권 증진 추진현황 보고는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북한인권법 15조는 '통일부 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