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주법 분야 인재 육성…우주 이용 권리 철저히 옹호"

주개발법 개정 3주년…김일성대 법학부서 우주법 강의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우주법 분야 인재를 더 많이 육성하며 합법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옹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우주개발법이 가지는 의의와 사명, 우주법 연구 및 교육사업'과 관련해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장성철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과 진행한 인터뷰를 게재했다. 이번 인터뷰는 북한의 우주개발법 개정 3주년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장 학부장은 "1998년 첫 인공지구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후 국제적인 조약, 협약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주개발법이 채택됐다"라며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에서 우주법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했다.

강의에서는 △국제우주법의 본질과 발생발전 △우주공간과 달 및 기타 천체의 법적지위 △우주비행, 우주환경의 보호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와 그 책임 등의 내용을 취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강의는 "우주의 개발 이용에서 우리가 견지하는 원칙, 우주 공간에서 국가의 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깊이 인식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재들을 키워내는 항공우주과학부에서도 학생들에게 "영공과 우주의 경계 문제, 위성 및 운반로켓 제작, 발사, 주파수의 등록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하여 필수적인 법조항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 학부장은 "현시기 우주 공간을 독차지하고 군사화하려는 비합법적이며 날강도적인 행태와, 국제법이 부여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려는 원칙적 입장 사이의 대립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며 "우주법 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 우리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더욱 철저히 옹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정찰위성의 발사는 김정은 당 총비서가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북한은 지난 2023년 11월 서해발사장에서 '만리경 1호'를 발사체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 이어 2024년엔 3기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같은 해 5월 발사에 실패한 후 추가 발사 동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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