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완화해 국회 입법…전단 막을 부처회의도 지속

통일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적극적 지원 예정"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대북전단을 살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4.27/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관련 처벌 수위를 낮춰 위헌 소지를 없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오는 광복절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 대체 입법 관련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과정에서 통일부가 논의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14건이 계류 중이다. 이 중 13건이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운영하거나 형벌 조항을 완화한 내용이다.

이 당국자는 "대부분 개정안이 헌재의 결정에서 위헌 결정 취지를 보완해 위헌 소지를 없애는 내용으로 발의돼 있다"며 정부는 별도 개정안 제출 없이 이미 제출된 법안 처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그 예로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위반 시 미수범이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대해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낸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당시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할 때 "과잉금지 원칙의 틀에서 접근했다"면서 입법 목적과 수단은 정당하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과잉금지를 하지말라는 것이지 전단 살포 자체를 놔두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전단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지속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가장 중요한 변화 요인은 전단 살포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당분간은 전날 회의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혹은 압축하는 소규모 형태의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